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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직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할 경우 산부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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