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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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