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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범과 오랜 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며,올인 구조대 119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 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지만,올인 구조대 119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은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박 씨는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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