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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억대 뇌물을 건네고,브라질리아경기도 대북 사업비 명목 등의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범행을 뉘우치고,브라질리아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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