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복직 후 지급되는 제도도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6개월엔 200만 원 등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전체 급여를 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nba 플레이 오프 일정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