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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 종용 혐의 대법
[파이낸셜뉴스]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부산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당 야구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전 시장 등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정책적 판단’내지‘정무적 성격’이라는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사당 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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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당 야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고, 상의를 벗은 채 20여분 동안 선릉로 일대를 거니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