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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오히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울산 대 대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남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남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2018년 7월 당시 해당 남학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강간했다며 2020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학생은 A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울산 대 대전오히려 A씨가 남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