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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계부채 관리 강화…유동성 공급 따른 가격 상승 한계 명확
지방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사전청약 취소 사태 면밀히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거라고 평가했다.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집값을 밀어 올릴 실수요가 부족하고,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핵심지 집값 오름세,일시적 '수요 쏠림' 현상 진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시장은) 추세적으로 지속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박 장관은 금리,네이마르 카지노수요,공급을 꼽았다.그는 "금리 문제가 있고,(부동산) 수요 계층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턴 3기 신도시 착공으로 수도권 내 좋은 지역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수요 쏠림에 따른 국지적 상승으로,현재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부분적 집값 상승은 수급의 문제이기보다 '금융장세' 성격이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작으로 현재 가계부채에 방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어 금융장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장세'란 주식시장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의해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다주택자 규제,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수도권·지방 분리 적용 필요
박 장관은 주택 취득 시부터,보유,처분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이르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는 무슨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한 실정법적 규제지 자연법적 규제가 아니"라며 "자동차도 두 대,세 대 가질 수 있고,집도 두 채,세 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네이마르 카지노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하며,실정법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으로 과거에 시행됐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을 말한다.
박 장관은 "주택이라는 필수 재화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이 주택 여러 채로 임대료 수익 얻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규제하자는 것인데,그럼,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에 대해선 다주택자 규제를 달리 봐야 하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기존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사전청약 사업 연이어 좌초…사업 취소 단지만 5곳
박 장관은 최근 공사비 상승,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변수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을 받고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1739가구로,그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86.8%(1510가구)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받고 이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는 총 24곳,1만 2827가구에 이른다.
박 장관은 "당초 (사전청약) 공고문은 서로 간의 약속한 부분"이라며 "그중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안됨에 따른 책임 문제라든지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급자든 정부든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도리를 다해야 맞다"며 "다시 한번 어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