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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하다 징집통지에 러시아 탈출
한국에서 난민 신청…"돌아가면 처벌"
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인정 수준 아냐"
1심 "본국서 신체·자유 박해 가능성"

[서울=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반대해오다 징집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이 1심에서 처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반대해오다 징집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이 1심에서 처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반대해 오다 징집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이 1심에서 처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고,동행복권 캐치미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쟁에 따른 징집통지를 받자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처벌될 수 있다면서 난민인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본국(러시아)을 출국하면서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고,반정부시위에 1회 정도 참여한 것만으로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징집거부가 실제로 '러-우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이뤄진 것인지,동행복권 캐치미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 것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A씨가 전쟁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윤 판사는 "원고(A씨)가 평소 '러-우 전쟁'에 반대했고 시위에도 참석했다는 내용의 자필로 기재된 지인들 명의의 확인서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는 원고(A씨)가 난민 면접 당시 1차례 정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동행복권 캐치미본질적인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전쟁 징집거부를 했고,동행복권 캐치미본국에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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