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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마다 법적 한계 드러나
공수처,18일까지 이첩 시한 명시
尹‘수사기관 쇼핑’현실화 우려
법조계 “특검 출범으로 정리 될 듯”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공소제기,증거수집 등에 대한 위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법상 검찰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기소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공수처 역시 사건을 이첩받아도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특검 출범으로 난맥상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재차 사건 이첩 요구를 하면서 시한을 18일로 명시했다.검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며 공수처와도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법은‘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경쟁 과열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고르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검찰 특수본과 경찰은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각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압수물 등 증거도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의 배경에는‘각 조직의 위상 강화’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검찰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왔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인력난과 더불어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지적받아온 공수처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으니 이번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3곳의 법적 약점 또한 명확하다.검찰의 경우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윤 대통령 등을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당시 특수본 내부에서는‘수사 권한’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도 직접 기소 권한이 없다.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월드컵 독일 대표팀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월드컵 독일 대표팀판사 및 검사 등에 한정된다.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진 사건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도 없고,월드컵 독일 대표팀피의자를 며칠 동안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지도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공수처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경찰은 내란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지만 현직 군인에 대한 체포 등 권한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경찰 역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결국 수사 난맥상은 특검 도입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을 빨리 가동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에서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지금 수사기관이 이렇게 난립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특검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위법성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