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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재배당 후 속도 내…사건 넘겨받고 곧바로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모두 재배당했는데,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손실,횡령,배임,메종드보네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메종드보네르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인도 출장과 관련한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인도 출장 기내식비로 6천292만원이 책정된 것 등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셀프 초청'을 통해 타지마할을 관광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17일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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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일, 이를 언론에 알리는 일 모두 장 사무총장이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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