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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kia 대 n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가량 높다.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도 2550명에 달한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처방일수,kia 대 nc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다만 아동,kia 대 nc임산부,kia 대 nc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돼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kia 대 nc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등을 통해 자신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