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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사기 혐의 기소…징역 4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하고 국내로 도주한 4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현지에서 거래처 관계자 B 씨를 속여 114억만동(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C 씨에게도 1억 8000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렸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 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자 몰래 국내로 도피했으나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수억원을 편취했다.피고인이 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고 국내에 도피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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