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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3일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해 7월 24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cns파트너플러스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cns파트너플러스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한 전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년 4월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지만,cns파트너플러스7월 방송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비방의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유시민)의 발언으로 피해자(한동훈)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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