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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분쟁을 분석한 결과‘세탁 업체’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월세 도배장판'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0.7%,월세 도배장판5건)에 비해 70여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2021~2023년까지 3년간 신발세탁 피해 소비자 불만이 3893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며,월세 도배장판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신발제품·신발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공인 시험기관,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월세 도배장판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월세 도배장판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과도한 세탁’12.7%(46건)‘후손질 미흡’8.0%(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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