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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일 연차-전공 복귀 특례
내년 추가 전문의 시험도 허용
병원들 “1주일내 행정처리 힘들어”
전공의 “거취에 영향없다” 시큰둥
정부가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제어레커레지던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복귀한 경우에만 면허정지를 안 하겠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더 물러서며‘돌아오든 그만두든 이제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 정부 “복귀 관계없이 면허정지 처분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전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제어레커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하지만 지난달 4일 조 장관은 이 명령들을 취소하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이날 “복귀하든 안 하든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겠다”며 다시 물러섰다.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지만 철회하면 재개가 불가능하다.지금까지 여러 차례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던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 정부 “미복귀 시 15일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
정부는 또‘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현재 내과 2년 차 레지던트가 사직하고 다른 병원 내과 2년 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올 9월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추가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이후 (의사 수) 추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 전공의 “큰 영향 없을 것”
다만 수련병원들은 일주일 만에 미복귀 전공의를 모두 사직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한 번은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다.
전공의 사이에선‘정부가 양보안을 내고 있으니 계속 버티자’는 분위기가 강하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을 사직한 4년 차 레지던트는 “전공의 거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 학과에만 전공의가 복귀하거나,제어레커지방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옮기면서‘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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