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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운천동 만타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10월 최 전 의원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과정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운천동 만타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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