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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횡령,하리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판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하리사아파트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천여만 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돈은 1억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자는 B 씨 아내였는데,하리사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4천만 원을 빼 아내에게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