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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사학연금공단도 산재보험 동일 기준 적용해야19년여 동안 야간 교대근무를 해오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기존 근로복지공단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미만 대상자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맡아왔으며,N-OFF-D근무,E-D 근무,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