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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 명의로 고발
검사는 2개월 이내 수사 종결 후 국회 보고해야[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6월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마요르카 대 지로나6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민 KBS 사장(사진=뉴시스) 이후 과방위는 박민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마요르카 대 지로나과방위는 이를‘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마요르카 대 지로나“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마요르카 대 지로나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마요르카 대 지로나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마요르카 대 지로나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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