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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재 대형매장,블록 체인새벽배송 족쇄 풀려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기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8시간이었던 제한 시간이 오전 2시부터 3시까지로 줄었다.앞서 5월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새벽배송 등 온라인 영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도 했다.
이번 영업시간 변경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서초구 측은 전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할 계획이다.전성수 구청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블록 체인골목경제 살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