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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부인으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94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5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sk감독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들먹이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께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한 뒤 실버바 5㎏을 C씨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난해 8월께 본격적인 경찰 고소가 난무하자,sk감독A씨는 돌연 종적을 감추고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부여군의원이었던 A씨 남편은 부인의 잘못에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그로부터 4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sk감독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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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사 전환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기에 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sk감독,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