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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 현실화…현장 체감 안전활동 지원”
9개 지방경총에 설치…법률상담·안전보건자료 제공 등 업무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한국경영자총협회[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총은 4일 중처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활동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센터는 9개 주요 지방경총에 설치되며,88년 복권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이외에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은 있으나 정보 부족,88년 복권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유·제공하기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권역별 업종 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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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레지던스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PF 위기 타격도 컸다”며 “준주거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88년 복권,이는 국민의미래 인적 구성을 ‘실무형’으로 꾸리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