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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등 '입법 편의' 대가
후원금,골프접대.제3자뇌물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7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총 2,270만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도법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대가로 총 1,스포라이브 조이머니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수도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스포라이브 조이머니그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 과정에서 공동발의에 필요한 인원(열 명)에서 세 명 모자라자,해당 의원 보좌진이 송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스포라이브 조이머니송씨 부탁을 받은 윤 전 의원 측 도움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후원계좌에 650만 원이 들어온 것뿐 아니라,스포라이브 조이머니그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받은 총 850만 원의 후원금 역시 '입법 로비'의 대가라고 판단했다.그래서 윤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12명 중엔 21대 국회 초선의원 8명도 포함됐는데,스포라이브 조이머니송씨는 2021년 12월 무렵 이들 의원 명단을 윤 전 의원에게서 전달받아 50만 원 씩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씨는 십수 년 전부터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정당한 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