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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발등에 불이 붙다실소유주 등 7명 기소…구치소서 시나리오 만들어 위증교사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허위 공시를 띄워 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가짜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A 씨(51)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초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총 194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총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총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고,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서신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발등에 불이 붙다결국 관련자 5명이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회사 자금 107억 원을 임의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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