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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 중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강원도 원주시에서 ㄴ(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ㄱ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희)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ㄴ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ㄴ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얼굴,지겐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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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KPI 배점 높았을 때 ELS 더 팔았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H지수 ELS를 포함한 투자상품 판매량을 영업점 KPI에 반영했다.
지겐,그때 많이 부서졌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고 지금도 자꾸 깜짝 놀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