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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 2310만원…510만원 인상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로사리오기도의결했다.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앞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로사리오기도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로사리오기도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부터는 출산휴가,로사리오기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1년간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전북과 경북,로사리오기도광주,로사리오기도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도 가능해진다.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사업주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시행령을 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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