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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랑’을‘탄핵’등으로 개사[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노래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자는‘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탄핵‘특검’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로버트 테일러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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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테일러,위약금을 합산할 경우 총액은 7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