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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막기 위해 아내 차량에 태워 납치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감금 등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 2층에서 B(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뒤 차량에 태워 순천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 B씨가 자신보다 어린데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범행 이튿날인 지난 3일 새벽 2시 10분쯤부터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이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이 20분 뒤 집에 방문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범행 발생 12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