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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검찰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초등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B(7)군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작품이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향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합리적 변소(辯訴·법정에서 하는 주장이나 진술)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향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