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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1.4억원 미지급…어음할인료도 안 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용인 노다지복권방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상건설(경기 양주시 소재)에 지급·보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건설은 2021년 6~11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해 8월 공사를 마쳤다.
대상건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용인 노다지복권방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 원 중 1억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하지만 목적물의 인수일에서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대상건설은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용인 노다지복권방미지급 하도급대금,용인 노다지복권방지연이자 지급,용인 노다지복권방어음할인료 지급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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