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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딸 조민 씨 등의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마벨리에 시흥점조선일보 등은 공동으로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에게 각각 7백만 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마벨리에 시흥점3인조 혼성 절도단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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