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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한국 요르단 경기최종 결론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이같은 외부 거래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
EU는 지난 3월부터 DMA를 시행하며 애플을 비롯해 구글,한국 요르단 경기메타 등 7개 글로벌 빅테크를 경쟁을 저해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이들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외부 서비스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한국 요르단 경기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는 금지된다.
애플은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애플이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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