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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됩니다.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새크라멘토 대 la 레이커스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새크라멘토 대 la 레이커스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이를 통해 삼립에‘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