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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대주단 협약 내달 초까지 적용
484개 사업장 중 129개 공동관리 멈춤
PF대주단 협약 개정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바레인 대 호주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2/3에서 3/4로 상향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시켰다.
또한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단,바레인 대 호주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한편 지나해 4월부터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금융권 협약 183개,바레인 대 호주개별 업권 협약 301개)했다.
이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으며,바레인 대 호주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바레인 대 호주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바레인 대 호주여전,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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