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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대통령 탄핵심판,카지노 실존인물언제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내년 4월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왜 4월이 기점이 되는 거죠?
네,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이 두 명이나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문형배 재판관 뿐만 아니라,이미선 재판관도 내년 4월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재가 재판관이 두 명이나 빠지기 전에 결론을 내지 않겠냐,카지노 실존인물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Q1-1.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걸 놓고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진다던데,이건 왜 그런 거죠?
네,두 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3명입니다.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 두 명이고,윤석열 대통령 지명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두 명이나 물러나면,윤 대통령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 않느냐,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Q2.내년 4월이 기점이 되겠군요.헌재는 뭐라고 하나요?
네,헌재는 신속 공정하게 결론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례에 비춰봐도,내년 4월 전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Q3.오늘 탄핵소추 의결 이후,처음으로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네,수사보단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개 입장을 냈는데요."수사와 탄핵심판 병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Q4.수사와 탄핵 병행이 안 된다,결국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거네요?왜 그런 걸까요?
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주목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출석해 아무리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더라도,검찰 진술이 외부에 알려지긴 어렵습니다.
반면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나가면,본인의 의견을 공개된 법정에서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와 달리 체포나 구속 위험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Q4-1.대통령 측이 입장을 낸 날,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공개적으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면서요?
네,구속된 김 전 장관이 옥중 입장문을 낸 건데요.
"비상 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Q5.그런데 윤 대통령,경찰과 검찰 소환통보가 이어지는데 수사기관 출석은 계속 미뤄지는 건가요?
네,일단 윤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출석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데,이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소환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조사일로 잡았는데요,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지난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응하지 않았고요.오는 21일 2차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들을 조사했던 윤 대통령이,자신의 피의자 조사는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6.어떻게 보면 수사 지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법리스크,그러니까 재판 지연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오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에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당장 대북송금 재판은 중단되고,이 대표 측이 주장한 판사 교체 요구가 정당한지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가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개월 넘게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Q6-1.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도 비슷한 논란이 있어요?
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2심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이걸 이 대표가 수령해야 항소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낸 이 통지서, '이사불명'을 사유로 수신이 안됐다는데요. 현 주소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Q7.그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수사와 재판을 앞으로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통지 수령을 거부하면,'공시'를 해서 널리 알리고,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항소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3회 소환 불응이면 체포를 검토하는데,대통령은 경호처에 저지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수사기관의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