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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바이에른 뮌헨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로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바이에른 뮌헨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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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KBS 출연 가능한 유명인이 사법적 판단 또는 조치를 받았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출연 규제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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