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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대책
휴직 급여 상한도 250만 원까지
유치원 등 4시간 추가 돌봄 제공
결혼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로스트 복권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로스트 복권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요건 확대 등 돌봄·세제·주택공급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대책을 모두 담았다.
■필요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먼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다.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하거나 학교 방학 등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이다.부모가 각각 사용하면 총 4주 사용이 가능하다.단기 육아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설계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자체는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아울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휴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의 최대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한다.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초등 돌봄 부문에서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올해 1학기 28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이를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
저출생 대책으로는 세제 분야도 있다.먼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해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등에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한다.이에 따라 첫째아는 25만 원,둘째아는 30만 원,로스트 복권셋째아이는 4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폐지
주택 분야에서도 저출생 대책이 나왔다.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000만 원으로 늘린다.이 정도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이 대출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금까지 6조 원가량 신청이 들어왔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에 계획한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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