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가 양지고기 1.68g이 들어간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양지로 아예 육수를 낸다"고 안내한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25일 티커머스 현대홈쇼핑 플러스샵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은 지난 2월 방송에서 양지고기 원육으로 육수를 만드는 장면을 시연하면서 "양지로 아예 육수를 낸다","국물이 깊다.양지 육수니까","국물이 맑은 이유가 양지로 육수를 내고,양지는 뺀다"고 했다.
해당 상품 육수는 양지고기 원육이 아닌 양지맛 농축액으로 만든 것이다.방심위 확인결과 양지맛 농축액에 양지고기가 들어있지만,상품 한 개에 극소량(1.68g)의 양지 분쇄육이 포함됐다.광고소위는 "양지고기를 극소량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원재료와 제조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첫 챔피언 추천'권고',법정제재 '주의','경고',첫 챔피언 추천'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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