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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 연행·고문으로 인한 고통 명백”

고(故) 안병하 치안감./뉴스1
고(故) 안병하 치안감./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을 거부해 고문을 당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11일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5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시위대를 강경진압하고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었다.또 경찰의 유혈진압을 막으면서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에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폭행,파리생제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고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배상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다만,파리생제안 치안감의 유족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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