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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령 내년 5월 시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학교,삼성프리미어 프로젝터어린이집,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는 최소 17~30m,주택,삼성프리미어 프로젝터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는 12~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이격거리 내에 있더라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 수소자동차 이외에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굴착기 등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부품변경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 완화 등 규제 7개를 개선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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