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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남성,빙공픽해고 조치에 무효 소송…항소심도 “해고 정당”
인사평가 권한 갖고 있었고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 시켜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지속해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했다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지나친 구애 행위로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남성 A씨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그가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올해 1월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A 씨의‘해고 무효 확인’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부남인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본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이듬해 2월 같은 직장 내 미혼 여성 B 씨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보고 싶다,빙공픽좋아한다”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꽃바구니를 배달시키는 등 일방적인 구애를 1년 넘게 이어갔다.
B 씨는 계속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의 집착이 계속되자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결국 회사는 A 씨에 대해‘직장 내 괴롭힘’과‘성희롱’을 근거로 징계 처분에 착수해 결국 해고 조치했다.이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같이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직장내 괴롭힘’과‘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급자로서 B 씨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교제를 거절하면 퇴사하겠다.이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업무에 사적 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키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무단 결근한 점 등은 A 씨와 회사 사이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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