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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속 국회 법사위 통과
◆ AI에이전트 시대 ◆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연내 제정이 유력해졌다.AI 기본법이 어렵사리 첫발을 뗐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국회 법사위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대해 업계에선 최종안 중 '사실조사'와 관련된 제40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40조에 따르면 AI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 가능 조건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와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로 명시했다.
[이영욱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