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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26일 성명 발표
"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해석"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면서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아전인수’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usa 파워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네모 게임이를‘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협의 망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정부도 원칙대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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