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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시 일정 기간 반려동물 못 기르게 제도화
등록대상 동물 '반려견'→모든 개로 확대
상급동물병원 지정하고 수의전문의 제도 신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벌금도 현재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동물학대 및 유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동물병원 지정 등 의료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범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사육금지제’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지금까지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카지노 시즌2 4 토렌트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그쳤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동물 학대범에 대한‘솜방망이’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동물 유기 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인다.또‘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한다.공공장소 외에 반려동물 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한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등록 대상을 현재 반려 목적의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에 지정했던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대신 취약지역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동물 등록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유기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9년까지 직영·지자체 설치 동물보호센터 130곳을 확보한다.2023년 기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76곳인데,2배 가량 늘리는 것이다.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토토 사이트 신고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비율 완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한다.동물병원 분류를 경증·중증,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해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을 지정한다.또 사람처럼 내과,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정해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이를 위해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보증사이트 문자법 개정도 추진한다.동물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전설 바카라 스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