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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피해 여부 조사
최근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무역위원회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무역위는 다음 달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 가열한 뒤 밀고 눌러 얇게 펼치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으로,파워볼 리딩방자동차 차체 프레임,무료 스포츠 앱에 베팅 $200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홈 카지노 casinotoki.com건설·건축용 철근과 H빔,데미지 스킨 저장 슬롯 슬롯보증각종 기계 장비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된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작년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낸 데 이어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지난 27일에는 동국씨엠이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방침을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의 경우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