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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늘(27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과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방청은 먼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즉각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 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또 지하주차장 천장의 가연물로 인해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의 경우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Why?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천장과 벽·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 성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동식 수조'와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개별 소방관서의 보유 기준을 마련하고,포커 21관서별로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추도록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지하 공간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 차량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