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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2월 27일 오후 4시 4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이 제련소를 운영하는 기업인 영풍에 환경부가 과징금 28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석포제련소 환경 업무 담당자들이 이 사건 카드뮴 유출을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 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0.01㎎/L)을 최대 33만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공장 인근의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카드뮴 검출량도 하천 수질 기준(0.005㎎/L)의 최대 15만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특히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양을 확인하는 환경부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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