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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6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내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동계아시안게임 군면제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아시안게임 축구 북한 일본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