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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10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 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 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 10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 씨는 15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 1일 B 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그는 B 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B 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주영 부 경마 실시간피해자 앞으로 903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